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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만 받아놓고 실제 조업하지 않는 어선에 대한 일제 조사
제주도는 15일 지속가능한 어업실현과 효율적인 연근해 어업허가 관리 등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무조업 어선 일제조사 및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조사대상어선은 근해어선 286척과 연안어선 2,177척 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어선 실체 없이 어업허가장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이상 장기간 조업실적이 없는 방치어선, 휴업신고 등 미이행 어선, 타인으로 하여금 어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선 등이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근해어선의 경우 면세유와 어획물 위판실적 및 출·입항실적 등을 통해 1차 조사를 마무리 했고, 현재 무조업 어선으로 의심가는 6척의 어선에 대해선 재확인 조사중이다.
또 연안어선인 경우 1차로 557척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추가로 1,620척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실체가 없거나, 어선을 소유하고 있으나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타인지배금지위반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어업허가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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