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총경 송나택)는 16일 새벽 2시 16분께 포항신항서 불법으로 포획 해체한 밍크고래를 운반하던 선박 G호(2.33톤, 포항선적, 자망) 승선원 김모(38)씨와 육상운반책 이모(37)씨 등 2명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밍크고래 1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박으로부터 한 자루당 10~15kg하는 해체된 밍크고래 80여 자루를 해상서 넘겨받은 후 포항 신항의 한 포구로 입항하여 1톤 트럭으로 옮겨 싣는 것을 잠복근무 중이던 포항해경이 현장을 급습, 운반선과 육상운반책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해체된 밍크고래 약 1톤가량을 현장에서 증거물로 확보하고 검거된 이모씨 등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상대로 확대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도주한 G호 선장 구모(38)씨와 밍크고래 불법포획자 등 공모자 전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최근 울산 등지에서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포항관내 작은 항포구로 입항 정박하고 있다는 정보에 이들 선박들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출입항 선박에 대한 임검 및 해상 경비를 강화하여 고래불법포획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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