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5일 지난 해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4개소(진주, 김해, 거제, 거창)를 개소한데 이어, 올해 7개소(마산, 진해, 통영, 사천, 밀양, 양산, 합천)를 추가지정 하여, 오는 9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에서 도와 동일하게 여권발급 업무를 취급하므로 민원인이 여권발급을 위해 도청까지 직접 가야 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된다고 밝혔다.
2007년 진주, 김해, 거제, 거창 개소에 이어 마산·진해·통영· 사천· 밀양· 양산시, 합천군 등 7개 시군 추가 지정했다.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민원실)은 도청과 동일하게 5일 만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여권을 택배로 신청하면 원하는 주소지로 여권을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원거리 거주자가 도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할 경우, 하루일과를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왕복 교통비, 식비 등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시군 여권 대행기관 개소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어 도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 주민은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가까운 시군 민원실로 방문하면 도청과 동일하게 여권을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여권법 개정(신여권법 제21조)에 따라 여권의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여권 본인 신청제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여행사, 대리인 등을 통한 대리 신청이 폐지되고, 여권 신청 시 본인이 직접 도청이나 시군청을 방문하도록 하는 본인 직접신청제가 시행한다.
또, 그동안 외교통상부에서만 발급하던 관용여권업무도 오는 29일부터는 도청에서 접수 및 교부를 할 수 있게 되어 관용여권 신청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여권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군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불합리한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서류감축 등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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