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 군 경찰과 합동단속 실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에 따라 도민들의 사금융 이용이 늘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경남도는 내년 1월 23일까지를 대부업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펼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연 49%를 초과해 이자를 받는 행위, 무등록 대부업체 영업행위, 폭행·협박 또는 체포 감금 등의 불법채권 추심행위, 표시광고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생활정보지 및 명함형 광고전단지, 벽보,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무등록 업체의 불법광고행위를 적발하여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올 들어 경남지역에서는 대부업 불법행위 등으로 총 84명이 검거, 이중 4명이 구속하고, 총 177건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