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간 31건 적발… 무자료 유류 55명·면세유 부정수급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해양경찰청은 국제 유가 상승을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해 31건, 67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하고 18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해경은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대와 경찰서 수사과에 전담반을 편성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 유류 운반선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출처가 불분명한 무자료 유류를 사들여 석유 운반선과 유류 탱크로리 등을 통해 외항선 등에 공급한 사건이 21건, 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어업용 면세유 관련 범죄는 10건, 12명으로 집계됐다. 어업용 면세유를 차량이나 중장비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사례가 4건, 4명이었고, 허위 어선 출·입항 실적을 제출해 면세유를 부정 수급한 사례는 6건, 8명이었다.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유류 규모는 8만4456㎘에 달했다. 전체 사건 가운데 8건, 19명은 송치됐으며 23건, 48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청은 해상 석유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국세청·관세청과 공조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이후에도 주요 해역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유가 불안을 악용한 범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불법 해상유 유통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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